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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례(祭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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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례(祭 禮)

  이 제례는 본 학회 교수이며 고문이신 대산 김석진 선생님의 "가정의례와 생활역학" (홍역학회 일반총서2, 도서출판 다보, 1998)에서 "제의례"편을 편집한 것입니다. 분량의 축소를 위하여 줄인 부분(가묘, 위패, 신주, 제의기구, 품계별 제수 진설도, 진설순서 등)도 있으며, 컴퓨터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漢字)가 제한되어 있는 관계로 일부 한자가 표기되지 못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이 필요한 분은 위 서적을 참고하시면 크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1. 제사에 대한 의미

 『중용』에 보면 "제사는 신을 받드는 정성이다. 신의 덕은 참으로 성대하며,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지만 모든 만물(萬物)의 본체가 된다. 세상 모든 사람이 깨끗한 몸과 마음 으로 제사를 받들되 지극히 정성을 다하면 하늘이 감동해서 영혼이(至誠感天으로 神이)이른 다. 사람이 이를 예측하지도 못하면서 어찌 신을 마다하고 꺼려하며 제사 지내지 않을 수 있겠는가? 그리하여 예로부터 제사를 지내는 정성이 신을 감동케 하여 미미한 가운데에서 드러남을 누구도 막지 못한다."라고 했다.

  옛날 의례에 보면 "제왕은 하늘에 제사 지내고, 제후는 산천에, 사대부(士大夫)는 조상에 제사 지낸다"고 했는데, 여기서는 조상에 제사 지내는 의식절차를 말한다.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존재케 해주신 부모와 조상의 은혜에 보답해야 하는 본연의 의무가 있는데(報本之禮) 그것을 효도(孝道)라 한다. 이는 부모와 조상을 지극한 정성과 공경으로 받드는 일이므로, 살아 계실 때 공경을 다해 섬기고(居則之其敬), 돌아가셨을 때 슬픔을 다하며(喪則之其哀), 제사지낼 때 지극히 엄숙한 자세로 지내야 한다.(祭則之其嚴). 그러니 자기 존재에 대한 보답 즉 효도는 부모가 살아 계시는 동안에만 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살아 있는 한 멈출 수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사의 본뜻이란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을 살아 계실 때 섬겼던 바와 같이 받드는 것이며(事死如事生), 이와 같이 행하여 효도를 다하는 것(致孝享也)'이라 하겠다.

2. 제의례의 시대적 변천

  『주역』에 의하면 '악기를 연주하게 하고 조상께 제사를 올린다'고 했고, 『중용』에 보면 '처음으로 예를 준비해 차리고 음악을 지었다(制禮作樂)'라 했다. 이것으로 보아 조상에 대한 제의(祭儀)는 문자(文字)가 있기 이전부터 있어온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그러므로 문자 이전의 시대에는 조상의 화상(畵像)을 그려 모셔오다가, 문자가 등장한 후로는 그로 써서 제사를 지내게 된 것으로 여겨지는데 그 변천사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주(周)나라의 주공은 장사 지내고 제사지내는 데 있어서 "죽은 아버지가 대부(大夫)이고 자식이 선비이면 장사는 죽은 아버지 관작(官爵 : 관직과 작위)에 의하여 대부의 예로 지내고 제사는 자식인 선비의 예로 지내며, 죽은 아버지가 선비이고 자식이 대부이면 장례는 아버지에게 맞는 선비의 예로 지내고 제사는 자식에 해당한 대부의 예로 지낸다"라고 했다. 그러니까 장사 지내는 것은 죽은 이를 보내는 것이기 때문에 죽은 이의 살아있었을 때의 관작에 따라 예우하고, 제사 지낼 때는 지내는 사람이 임의로 하기 때문에 지내는 이의 관작에 의하여 지내는 것이다.

  고려 말엽에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선생이 제정한 「제례규정(祭禮規定)」에 보면 '3품관 이상은 증조부모까지 3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조부모까지 2대를 지내며, 7품관 이하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지낸다'고 했다.

  조선조『경국대전(經國大典)』에 보면 '3품관 이상은 고조부모까지 4대를 제사 지내고, 6품관 이상은 증조부까지 3대를 지내며 7품관 이하 선비들은 조부모까지 2대를 지내고 서민들은 부모에게만 지낸다'고 기록되어 있다.

  1894년 갑오경장(甲午更張)으로 신분제도가 철폐되면서 '효도하는 데에 신분의 차이가 있을 수 없다'고 하여 누구든지 고조부모(高祖父母)까지 4대봉사(四代奉祀 : 고조부모·증조부모·조부모·부모)를 할 수 있게 되었다.

  고조부모까지 4대봉사(四代奉祀)를 하는 이유를 굳이 말하자면, 사람의 수명으로 보아 고조부모가 살아 계셨을 때에 고손자를 보게 되고 또 고손자는 어려서 고조부모의 사랑을 받고 자랐을 터인즉 어떻게 그분들의 제사를 외면할 수 있겠느냐는 것이다. 이런 연유로 집안에 지내는 제사를 고조부모까지 4대로 한 것이며, 그래서 고조의 후손이 유복지친(有服之親 : 함께 服을 입는 가까운 친척)으로 삼종(三從)간이 되고 이를 당내(堂內)라 부른다.

  1969년 정부에서는 『가정의례준칙』을 제정하고 '조부모까지만 제사를 지내라'고 권장한 일도 있다.

  외래종교를 가진 이들 중 일부에서는 돌아가신 부모와 조상에게 절하며 제사지내는 것을 우상 숭배라 하며 제사 자체를 거부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을 존재하게 하신 조상께 제사도 지내지 않고 어떻게 다른 신(神·신앙)을 섬길 수 있느냐"고 하면서 그에 따르지 않고 있다. 더구나 사회 윤리와 도덕성이 무너지고, 효친(孝親)·경로사상(敬老思想)이 퇴폐하고 있을 뿐 아니라 탈선 청소년 문제가 나날이 심각해지는 현대사회에 있어서 부모와 조상을 받드는 제사야말로 도덕성 회복을 위한 방편에서라도 절실히 요구되는 의례라 할 것이다.

3. 제상에 차리는 음식

  1) 표준이 되는 제수(祭羞)

  제사에 필요한 물품을 말할 때에는 제수(祭需)라 하고, 조리된 제사음식을 칭할 때에는 제수(祭羞)라 한다(淸酌庶羞).

  제사음식(祭羞)은 각기 지방마다 다르며 가정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다. 다만 여기에서는 그 표준적인 종류와 그릇 수를 예시하는 것이니, 각기 형편에 따라 조절하면 된다.

  ⓐ 반·메(飯·밥) : 신위 수대로 식기에 수북하게 괴고(담고), 덮개를 덮는다.

  ⓑ 갱·메탕(羹·국) : 쇠고기와 무를 네모로 납작하게 썰어 끓인 국을 신위 수대로 그릇에 담고 덮개로 덮는다.

  ⓒ 숙수(熟水) : 숭늉을 신위 수대로 그릇에 담는다. 냉수에 밥알을 조금 풀어서 숭늉 대신으로 쓰기도 한다.

  ⓓ 면(麵·국수) : 국수를 삶아 건더기만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 국수 위에 계란 흰자를 부쳐 네모로 썰어 얹어서 모양을 내기도 한다(1제상에 1그릇).

  ⓔ 편(떡) : 현란한 색깔은 피한다. 팥고물을 쓸 때도 껍질을 벗기고 흰 빛깔이 나게 한다. 대개 시루떡을 해서 정4각형의 큰 접시에 괴고, 위에는 찹쌀가루로 갖가지 모양을 빚어 기름에 튀기고 꿀이나 조청을 바른 웃기를 얹는다(1제상에 1접시).

  ⓕ 편청 : 꿀이나 조청 또는 설탕을 작은 접시에 담아 떡접시 옆에 놓는다.

  ⓖ 탕(湯) : 찌개이다. 그런데 율곡(栗谷) 선생의 「제의초(祭儀초)」에만 탕이 기록되어 있고, 다른 문헌에서는 탕이 없다. 탕은 홀수(그릇수)를 쓰는데 대개 3탕을 쓰고 여유가 있으면 5탕을 쓰기도 한다. 모든 탕은 재료를 끓여서 건더기만 그릇에 담고 덮개를 덮는다.

  대개 육탕, 어탕, 계탕에 쓰는데,

    ㉮ 육탕(肉湯)은 쇠고기를 재료로 하고,

    ㉯ 어탕(魚湯)은 생선을 재료로 하고,

    ㉰ 계탕(鷄湯)은 닭고기를 재료로 한다.

  위 3가지가 기본이지만 나물이나(菜湯) 기타 재료로 2가지를 더 추가하여 5탕을 쓰기도 한다.

  ⓗ 전(煎) : 부침개이다. 혹은 간납(肝納)이라고도 한다. 적(炙)과 합해 홀수를 쓰는데 대개 육전과 어전 2가지를 쓰며 여유가 있으면 육회를 더하여 4가지를 쓰기도 한다. 둥근 접시에 담는다(2∼4접시).

    ㉮ 육전(肉煎) : 고기를 다져서 두부와 함께 동그랗게 만들고 계란 노른자를 묻혀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어전(魚煎) : 생선을 납작하게 저미고 노른자를 묻혀서 기름에 부친다.(1접시).

    ㉰ 육회(肉膾) : 쇠고기나 간(肝)을 썰어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회(魚膾) : 생선살만 저미거나 썰어서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초장(醋醬) : 간장에 식초를 타서 종지에 담는다(1종지).

  ⓙ 겨자(芥子) : 어회를 쓸 때는 겨자가루를 물에 개어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적(炙) : 구이를 말한다. 제물 중에서 중심이 되는 음식으로서 원칙적으로는 3가지(육적, 어적, 계적)를 마련해 4각형의 접시에 담고 술을 올릴 때마다 바꾸어 올린다. 초헌에는 육적, 아헌에는 어적, 종헌에는 계적이다.

    ㉮ 육적(肉炙) : 쇠고기구이이다. 쇠고기의 각 부위를 대꼬치에 꿰어 굽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쇠고기를 손바닥 너비인 30cm정도의 길이로 토막내어 칼집을 내고 소금이나 간장 만으로 양념해 익힌 2∼3개를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어적(魚炙) : 생선구이이다. 생선 2∼3마리를 입과 꼬리 끝을 잘라내고 칼집을 내어 소금이나 간장만으로 양념해 익혀서 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계적(鷄炙) : 닭구이이다. 털을 뜯고 머리와 두 발을 잘라낸 다음 익혀서 직사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적염(炙鹽) : 적을 찍어먹는 소금을 작은 접시에 담는다(1접시).

  ⓜ 포(脯) : 생선 말린 어포나 고기 말린 육포를 직4각형의 접시에 담는다(1접시).

  ⓝ 해(穰) : 생선젓이다. 생선젓이면 어떤 것이든 무관한데, 대개 소금에 절인 조기젓 2∼3 마리를 직4각형 접시에 어적을 담듯이 담는다. 차례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1접시).

  ⓞ 혜(醯) : 식혜 건더기를 둥근 접시에 담고 잣을 몇 개 띄우기도 한다(1접시).

  ⓟ 숙채(熟菜) : 익힌 나물이다. 대개 고사리·도라지·배추나물 등 3가지를 곁들여 둥근 접시에 담는다(1접시).

  ⓠ 김치(沈菜) : 물김치이다. 대개 무로 담근 나박김치를 그릇에 담는다(1접시).

  ⓡ 청장(淸醬) : 간장이다. 종지에 담는다(1종지).

  ⓢ 과실(果實) : 나무에 달린 생과(生果)와 곡식으로 만든 과자(菓子)이다. 종류마다 각각 다른 둥근 접시에 담는데 1접시에 담는 개수는 적당히 하되 전체접시의 수는 짝수로 한다(2, 4, 6, 8, 10접시).

  ⓣ 제주(祭酒) : 술이다. 가급적이면 맑은 술(淸酒)을 병이나 주전자에 담는다(1병).

  ⓤ 현주(玄酒) : 정화수(井華水)이다. 제일 먼저 받아 놓은 맑은 물을 병에 담는다. 술이 생기기 전에는 정화수를 올렸기 때문에, 술을 사용하더라도 일단은 준비를 해놓는다(1병).

2) 제수를 조리하는 법

  모든 제수를 조리하는데 가급적이면 향신료(香辛料)인 마늘, 고춧가루, 파 등을 조미료로 쓰는 것보다, 간장과 소금만으로 조미하여 만드는 것이 옳다고 생각된다.

  제수를 조리할 때는 몸을 정결히 하고 깨끗한 기구를 사용하며, 침이 튀거나 머리카락이 등이 빠지지 않도록 유념해야 한다.

  메, 갱, 탕, 전, 적, 면, 편과 같이 뜨겁게 먹어야 할 음식은 식지 않도록 한다. 제상에 올릴 제수를 자손이 먼저 먹어서는 안되며 제상에 올릴 만큼 따로 담아놓은 이후에 남은 것을 먹을 수는 있다.

  제상에 올릴 제수를 제기에 담으면 큰상(大床)에 올려 대기시킨다.

  밤과 배는 껍질을 벗기고, 기타의 과실은 괴기(담기) 편하게 아래와 위를 도려낸다. 배와 사과 같은 과실은 꼭지 부위가 위로 가게 담는다.

  제수를 그릇이나 접시에 담는 것을 '괸다'라고 한다.

3) 제수 그릇(종류)의 짝·홀수

  ① 음양으로 보는 기준

  다른 책(禮書)에는 그릇 수를 예시하면서 그 이유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사계(沙溪) 김장생 선생의 '가례집람(家禮輯覽)'에 보면 다음과 같이 설명되어 있다.

  ② 땅에 뿌리를 내린 곡식이나 채소 과실은 지산(地産)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음수인 짝수로 놓는다.(2, 4, 6, 8, 10).

   ㅇ 떡과 국수는 곡식으로 만들고 한 줄에 놓기 때문에 떡과 국수를 합해서 짝수여야 한다(떡 한 접시, 국수 한 그릇).

   ㅇ 과실은 나무에서 딴 과일이든 만든 과자이든 땅에 뿌리를 박았고 같은 줄에 놓기 때문에 접시 수를 짝수로 놓아야 한다.

  ③ 땅에 뿌리를 박지 않은 고기나 생선은 천산(天産) 즉 양산(陽産)이기 때문에 같은 줄에서 양수인 홀수로 놓는다(1, 3, 5, 7, 9).

    ㉮ 탕(찌개)은 고기와 생선이(天産) 재료이고 한 줄에 놓기 때문에 홀수인 3, 5그릇이다.

    ㉯ 전과 적은 모두 고기와 생선이 재료이며 한 줄에 놓기 때문에 홀수이다. 전은 2, 4종류이고 적은 3적이기 때문에 홀수가 된다.

    ㉰ 메(밥)와 갱(국)은 신위 수대로 놓아야 하기 때문에 짝 홀수를 따지지 않는다.

4. 제수진설(祭羞陳設)

  1) 진설의 각론(各論)

  제상에 제물을 차리는 것을 제수진설이라 하는데 그 방법이 옛 예절책(禮書)에서 조차 통일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도 각양각색으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보편적으로 참고되는 예서(禮書)의 제수진설을 먼저 소개한다.

  ㉮ 고비각설(考비各設) : 내외분이라도 남자조상과 여자조상은 상을 따로 한다.

  ㉯ 시접거중(匙접居中) : 수저를 담은 그릇은 신위의 앞 중앙에 놓는다.

  ㉰ 잔서초동(盞西醋東) : 술잔은 서쪽에 놓고 초접은 동쪽에 놓는다.

  ㉱ 반서갱동(飯西羹東) : 메(밥)는 서쪽에 놓고 갱(국)은 동쪽에 넣는다.

  ㉲ 적접거중(炙접居中) : 적(구이)은 중앙에 놓는다.

  ㉳ 어동육서(魚東肉西) : 생선은 동쪽에 놓고 고기는 서쪽에 놓는다.

  ㉴ 면서병동(麵西餠東) : 국수는 서쪽에 놓고 떡은 동쪽에 놓는다.

  ㉵ 좌포우혜(左脯右醯) : 포는 좌측(西)에 놓고 식혜는 우측(東)에 놓는다.

  ㉶ 숙서생동(熟西生東) : 익힌 나물은 서쪽에 놓고 생김치는 동쪽에 놓는다.

  ㉷ 천산양수 지산음수(天産陽數 地産陰數) : 하늘에서 나는 것은 홀수이고 땅에서 나는 것은 짝수이다.

  ㉸ 부접불기(附접不記) : 주된 제사음식에 붙이는 조미료(설탕, 초장, 소금, 겨자 등)는 따로 기록하지 않았다.

2) 기구 배설과 진설법 정리

  무엇보다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위와 같이 예시한 진설각론을 정리해서 오늘날의 현대적 감각에 맞는 통일된 진설법을 정립하는 것이다. 그러한 관점에서 일단은 그에 대해 제기된 문제점을 정리할 필요가 있겠다.

  ① 각설과 합설 : 과거에는 '고비각설(考비各說)'이 주(主)였으나 현대에 와서는 대다수가 '고비합설(考비合設)'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을 따로 차리고 무엇을 함께 담을 것인가를 먼저 정해야 한다.

    ㉮ 각설(各設) : 산 사람도 따로 놓고 먹는 메(밥), 갱(국), 술잔, 숭늉은 따로 놓아야 할 것이다.

    ㉯ 합설(合設) : 반찬과 과실은 한 접시에 담고 수저도 시저거중(匙箸居中)의 원칙을 지켜 한 시접에 신위 수대로 시저를 담아 신위 앞 중앙에 놓는다.

    ㉰ 두미의 향방(頭尾向方) : 제의의 기본이라 할 성균관의 석전대제(釋奠大祭)의 진 설법에 의하면 "제수 중에서 머리와 꼬리가 있는 것을 놓을 때 머리는 동쪽이고 꼬리는 서쪽이므로 동두서미(東頭西尾)"로 한다. 그러나 위쪽인 서(西)가 높으므로(以西爲上) 머리는 위로 향하기 때문에 위인(上) 서쪽을 향해 놓는 집도 많다. 이 점은 독자나 그 가 정의 가례에 맡기는 수 밖에 없다.

    ㉱ 배복의 방향(背腹方向) : 계적, 어적, 조기적, 생선포 등과 배가 있는 제수는 등이 바깥(위)쪽, 배가 안(아래)쪽이 되게 엎어 담는 것이 순리(順理)이다. 바르게 놓는 것(계적·생선포)은 등이 위로 가고, 엎어서 뉘어 놓는 것(어적·조기적)은 배가 신위 쪽으로 향하도록 담는다. 계적같은 경우에는 제쳐놓는 집도 있고 엎어놓는 집도 있는데 이 점 역시 그 가정의 가례에 맡긴다.

    ㉲ 과실의 위치(果實位置) : 옛날에는 어떤 예서에도 과실에 따른 위치나 순서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계절과 지방에 따라 생산되는 과실이 다르기 때문이었다. 현대에는 굳이 그런데에 연연할 이유가 없으므로 그 위치와 방향을 정하는 부분에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다.

    ㉳ 홍동백서(紅東白西) : 붉은 색의 과실은 동쪽에 놓고 흰색의 과실은 서쪽에 놓는데 이는 예서(禮書)를 보면 그 근거가 뚜렷하다. 즉 혼인례에서 신부가 시부모에게 드리는 폐백이 대추와 밤인데 대추(棗)는 동(東)쪽 나무(木)로 풀이되므로 동쪽을 의미하고, 밤(栗)을 풀이하면 서(西)쪽 나무(木)이기에 서쪽을 의미한다는 것이다(현구고례 참조).

    결국 밤은 껍질을 벗겨 쓰니까 흰색이고 대추는 붉은 색 그대로 사용하니 홍동백서(紅東白西)인 셈이다. 동은 양이고 서는 음이며, 붉은 빛은 양이고 흰 빛은 음이다. 그러므로 양인 홍색은 동(대추, 감)에 놓고(紅東), 음인 백색(밤, 배)은 서에 놓는다(白西). 홍동백서에 의하면 대추가 동(東)이고 밤이 서(西)이긴 해도, 조(棗)·율(栗)·시(枾)·이(梨)는 대추를 먼저 좌상(左上)에 놓은 후 차례대로 밤·감·배 순으로 놓는데, 역시 남자조상인(考位) 서상(西上)에서 시작하여 붉은 대추(紅)를 놓고 흰 밤(白)을 놓으며 붉은 감(紅)을 놓고 흰 백(白)를 놓으니, 양(棗)·음(栗)·양(枾)·음(梨)의 순으로 놓이는 것이다. 홍·동·백·서와 ·조·율·시·이도 각 가례에 맡긴다.

  ② 탕과 전을 놓는 줄(湯煎烈) : 일반적으로 전과 적을 제2열의 국수와 떡 사이에 놓고 탕만을 3열에 차리는 게 보통이다. 그러나 실제로 진설을 해보면 상이 좁아서 국수와 떡 사이에 육전, 초장, 적, 소금, 어전을 놓을 수 없고, 제3열은 탕만을 진설하면 빈자리가 많이 생길 뿐만 아니라 그릇이 낮고 작다. 또한 국물이 있는 음식은 먹는 이로부터 가까이 두고 그렇지 않은 것은 멀리 놓는 것이 좋을 것이므로, 탕은 제2열의 국수와 떡 사이에 차리고 육전과 초장, 적, 소금, 어전 등은 제3열에 차린다.

  ③ 기구배설 및 제수진설의 예시

    ㉮ 깨끗한 종이를 제상 위에 편다. 지필묵연(紙筆墨硯 : 종이, 붓, 벼루, 먹)은 다른 방에서 준비한다.

    ㉯ 숙수(숭늉)는 갱의 자리에 올리고, 적(炙)은 헌작(獻酌)때마다 한 가지씩 바꾸어 올린다.

    ㉰ 東西南北은 신위(神位)를 北으로 하는 예절의 東西南北이다.

    ㉱ 제수의 종류와 접시 수는 형편에 맞춰서 차려도 무방하다.

    ㉲ 각 열의 순서는 북단(北端)인 신위 쪽으로부터 1, 2, 3열의 차례가 된다. 즉 제관쪽을 남단(南端)이라 하여 모두 5열이 되는데 이는 오행(五行)을 따르는 의미라 볼 수 있다.

5. 제의례의 방위와 참사자의 위치

 1) 제의례의 방위

  제사때의 동서남북 방위는 자연의 동서남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신위가 모셔진 곳(지방을 모시는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놓고 신위의 앞에 남이고 뒤가 북이며, 왼쪽이 동이고 오른쪽이 서가 된다. 제관의 좌우는 그 반대가 된다.

 2) 참사자의 위치

    ① 남자는 신위로 동쪽이고 제관으로는 우측에 서고, 여자는 신위로는 서쪽이고 제관으로는 좌측에 서는데 제상앞에서부터 차례로 선다.

    ② 주제자인 주인 주부를 기준으로 하여 남녀 제원은 선다.

6. 축문(祝文)에 대한 서식

▣ 축문은 백색 한지(韓紙)에 먹물을 붓에 찍어서 쓰는데 가능하면 위에서 아래로 내려 쓴다(縱書)

  ① '維(오직)'라를 위에서 3자 위치에 써서 축문의 기준으로 삼는다.

  ② 부모 조상을 나타내는 첫 자인 '顯(현)'자는 '維(유)'자보다 1자 높여서 쓴다.

  ③ 축문의 끝자인 '饗(흠향)'자도 '顯(현)'자와 같이 높여서 쓴다.

▣ 다 쓴 축문은 축판(祝板)에 얹어 향안의 서쪽 위에 올려놓는다.

  1)기일제사(忌日祭祀)축문

  과거에는 모든 제사의 기준을 시제(時祭 : 매 계절의 중간달)로 했으나 현대적 여건으로 보아 조상이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기일제사로 하는 것이 합리적일 듯 싶어 그 축문을 예시한다.

    가. 기일제사 축문 예를 들면

  維歲次 戊寅 三月甲戌朔 初五日 戊寅 孝子善浩 敢昭告于

顯考學生 府君

顯비孺人 全州李氏 歲序遷易

顯考 諱日復臨 追遠感時 昊天罔極 謹以 淸酌庶羞   恭伸 奠獻 尙


  ⓐ 연월일은 돌아가신 날이며 제사지내는 날이므로 틀림없이 써야 한다.

  ⓑ 孝子(효자)는 큰아들이라는 뜻이며, 작은아들은 子(자), 큰손자는 孝孫(효손), 작은손자 는 孫(손), 큰 증손자는 孝曾孫(효증손), 작은 증손자는 曾孫(증손), 큰 고손자는 孝玄孫(효현 손), 작은 고손자는 玄孫(현손), 남편은 夫(부)이고 기타는 관계대로 쓴다.

  ⓒ 봉사자의 직급 직책이 있으면 그대로 쓰고 없으면 안 쓴다. 善浩(선호)는 봉사자(제주)의 이름이다. 아버지나 남편이 제주일 때는 이름을 쓰지 않는다.

  ⓓ 아내의 제사에는 敢(감)자를 쓰지 않고, 아들의 제사에는 敢昭(감소) 두 글자를 쓰지 않는다.

  ⓔ 顯考(현고)는 돌아가신 아버지를 높여서 말하는 것이다. 고조부는 '顯考祖考(현고조고)',증조부는 '顯曾祖考(현증조고)', 조부는 '懸祖考(현조고)', 아내는 '亡室(망실) 또는 故室(고 실)', 아들은 '亡子(망자)',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 직급이 있으면 직급을 쓰고, 없으면 學生(학생)이라 쓰며, 아들은 秀才(수재)라 쓰기도 한다.

  ⓖ 顯비(현비)는 돌아가신 어머니를 높여 말하는 것이다. 고조모는 '顯高祖비(현고조비)', 증조모는 '顯曾祖비(현증조비)', 조모는 '顯祖비(현조비)', 기타는 친족관계에 따라 쓴다.

  ⓗ 孺人(유인)은 남편의 직급 직책을 쓸 때 그 배우자에게 붙이는 칭호이다. 남편에게 직급 직책이 없는 경우에는 孺人(유인)이라 쓰고, 남편이 직급이 있으면 夫人(부인)이라 쓰며, 부인에게 자기의 직급 직책이 있으면 그것을 사실대로 쓴다.

  ⓘ 본관성씨는 사실대로 쓴다. 아버지는 한 분이며 자신과 같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쓰지 않지만 어머니는 둘 이상일 수도 있고 자기와 성씨가 다르기 때문에 본관 성씨를 써서 구분하는 것이다.

  ⓙ 顯考(현고)는 누구의 기제사인가를 밝히는 것이다. 어머니의 기제사이면 '顯비(현비)'라 쓴다. 어머니가 둘 이상이면 '顯비 全州李氏(현비전주이씨)'라 구분하여 쓴다. 따라서 어머니가 계시고 아버지의 기제사라면 '顯비 全州李氏(현비전주이씨)'와 '顯考(현고)'쓰지 않 고 '顯考學生府君(현고학생부군)'밑에 곧바로 이어서 '歲序遷易 諱日復臨(세서천역 휘일부 림)'이라 쓴다. 아버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顯비 孺人 全州李氏(현비 유인 전주이씨)'쓰고 그 밑에 곧바로 '歲序遷易 諱日復臨(세서천역 휘일부림)'이라 쓴다. 아버 지가 계시고 어머니가 돌아가셨으면 '顯비 孺人 全州李氏(현비 유인 전주이씨)'만 쓰고 그 밑에 곧바로 '歲序遷易 諱日復臨(세서천역 휘일부림)'이라 쓴다. 다른 조상의 경우도 같다.

  ⓚ '諱日復臨(휘일부림)'은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의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의 기일제사에는 '亡日復至(망일부지)'라 쓴다.

  ⓛ '追遠感時(추원감시)'은 '세월이 흐를수록 더욱 생각난다'는 뜻이다. 방계친족의 기일제사에는 쓰지않는다.

  ⓜ '昊天罔極(호천망극)'은 '하늘과 같이 높고 넓어 끝간 데 없다'는 뜻이다. 조부모 이상에는 '不勝永慕(불승영모 : 길이 사모하는 마음을 이길 수 없나이다)'로 쓰고 아내에게는 '不 勝悲念(불승비념 : 슬픈 생각을 이길 수 없다)'이라 쓰고, 방계친족 기타에는 '不勝感愴(불승감창 : 치솟는 슬픔을 이길 수 없다)'이라고 쓴다.

  ⓝ 謹以(근이)는 '삼가'라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玆以(자이 : 이에)'라 쓴다.

  ⓞ '恭伸奠獻(공신전헌)'은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린다'는 뜻이다.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伸此奠儀(신차전의 : 마음을 다해 상을 차린다)라 쓴다.

  예시한 축문은 큰아들 선호(善浩)가 벼슬이 없는 아버지의 기일제사에 전주이씨인 어머니를 함께 제사지내는 축문이다.

  만일 봉사자가 사정이 있어 직접 제사를 못할 때엔 대리인을 시키고, 봉사자의 이름과 제사를 못지내는 사유와 함께 대리로 아무개가 올린다고 적는다.

  '善浩 有故(제사를 올려야 할 선호가 연고가 있어) 將祀未得(제사를 지내지 못하고)' 혹은 '病床將祀(병이 들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며)' 또는 '遠未將祀(먼 곳에 있어 제사를 지내지 못하여)' '代從弟吉浩(종제 길호가 대신하여) 敢昭告于(감소고우)'라 쓴다.

▣ 기일제사 축문 해석

  "때는 무인 3월 5일, 큰아들 선호가 아버님, 어머님 전주이씨 앞에 감히 밝혀 아뢰나이다. 세월이 흐르고 바뀌어 어느덧 아버님께서 돌아가신 날이 다시 돌아오니 해를 거듭할수록 그 사모하는 정이 하늘과 같이 높고 커서 끝이 없나이다.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을 공손히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두루 흠향하시옵소서."

  2) 명절차례(茶禮) 축문

  예전에는 차례를 지낼 때 축문을 읽는 것이 관례였으나 지금은 가정에서 축문을 읽는 경우가 아주 드물다. 우리 나라 4대 명절, 즉 설날과 한식(寒食), 단오(端午), 한가위(秋夕)에 차례를 지내는 풍속이 있었는데 지금은 대다수가 한식과 단오에 지내는 차례를 생략하고 있다.

가. 차례축문 예

   維歲次 戊寅 正月 朔日 正朝 孝子善浩 敢昭告于

顯考 學生 府君

顯비 孺人 全州李氏之墓 氣序流易 歲律旣更

   瞻掃封塋 昊天罔極 謹以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 正朝(정조)는 설날이라는 뜻이다. 한식은 寒食(한식), 단오는 端午(단오), 한가위는 秋夕(추석)이라 쓴다.

  ⓑ 之墓(지묘)는 묘지에서 지낼 때 쓰는 것이다. 집에서 위패(신주, 지방, 사진)를 모시고 지낼 때는 쓰지 않는다.

  ⓒ '歲律旣更(세율기경)'은 설날에 쓰는 문구이다. 한식에는 '雨露旣濡(우로기유)', 단오에는'時物暢茂(시물창무)', 한가위는 '白露旣降(백로기강)'이라 쓴다.

  ⓓ 瞻掃封塋(첨소봉영)은 '묘지의 봉분을 우러러 청소하며'라는 뜻이므로 묘지에서 지낼 때만 쓴다.

  ⓔ '昊天罔極(호천망극)'은 부모에게만 쓰고 조부모 이사에게는 '不勝感慕(불승감모)', 아내에게는 '不勝悲念(불승비념)', 아랫사람에게는 '不勝感愴(불승감창)'이라 쓴다.

  ⓕ '祗薦歲事(지천세사)'는 웃어른에게만 쓰고 아내와 아랫사람에게는 '伸此歲事(신차세사)'라 쓴다.

▣ 차례축문 해석

  "오직 무인년 정월 일일 설날에 큰아들 선호는 아버님과 어머님 묘소에 감히 밝게 아뢰나이다. 해가 이미 바뀌었습니다. 산소를 우러러 뵈오며 청소하옵고 슬픈 마음 하늘과 같아 끝간 데가 없사와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음식을 공경을 다해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3) 세일사(歲一祀) 축문

  가. 세일사 축문 예

   維歲次 戊寅 十月庚午朔 初十日己卯 六代孫 善浩 敢昭告于

顯六代祖考 承政院 左承旨 府君

顯六代祖비 淑人 全州李氏之墓 今以 草木歸根之時 追惟報本

   禮不敢忘 瞻掃封塋 不勝感慕 謹以淸酌庶羞 祗薦歲事 尙


① '六代孫(육대손)'하는 것은 세일사 대상인 조상과 봉사하는 자손의 대수를 쓴 것이다.

② '六代祖(육대조)'라 하는 것은 봉사자를 기준으로 대수를 쓴 것이다.

③ 之墓(지묘)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고 제단(祭壇)을 설단하여 지낼 때는 지단(地壇)이 라고 쓴다.

▣ 세일사 축문 해석

  "이제 무인년 시월 십일에 6대손 선호는 승정원 좌승지이신 6대조 할아버님과 숙인이신 6대조 할머님 전주이씨 묘소에 감히 밝게 아뢰나이다. 이제 초목이 모두 뿌리로 돌아가는 때를 당하여 미루어 근본을 갚고져 하와 감히 그 예를 잊을 수 없어 우러러 묘지를 청소하고, 사모함을 이기지 못하여 삼가 맑은 술과 몇 가지 반찬으로 공손히 올리오니 흠향하시옵소서."

'之墓' 밑에 '代序雖遠 遺澤尙新 謹以歲擧一祭 式薦明인 尙饗'으로도 쓴다.

  "비록 세대는 머나 끼치신 은덕은 더욱 새롭사옵기에 삼가 해마다 한 번씩 올리는 제물을 정성을 다하여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4) 산신제(山神祭) 축문

  조상의 묘지에서 명절차례와 세일사를 지내게 되면 묘지의 동북방에 제단을 모으고 그 산을 주관하는 산신에게 제사를 지낸다.

가. 산신제 축문

    維歲次 戊寅 十月庚午朔 十日己卯 幼學 金善浩 敢所告于

   土地之神 金善浩 恭修歲事于 八代祖考 通政大夫 成均館大司成府君之墓

    維時 保佑 實賴 神休 敢以酒饌 敬伸尊獻 尙


  ① '8代祖考'라 쓴 것은 그 산에서 제일 윗대 조상을 봉사자의 기준으로 한 것이다.

  ② 조상의 직급, 직책을 사실대로 쓰며 여자조상은 직급 등을 쓰지 않고 '본관 성씨'만 쓴다.  

  ③ 之墓(지묘)는 묘지에서 지내는 경우이고, 제단을 모았을 때는 之壇(지단)이라 쓴다.

▣ 산신제 축문 해석

  "이제 무인년 시월 십일에 김선호는 토지의 신에게 감히 아뢰나이다. 저의 8대조 할아버님 통정대부 성균관 대사성 어른의 묘소에 해마다 올리는 제의를 공경을 다해 받들었사옵니다. 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아름다운 덕에 힘입었사와 감히 술과 찬을 차려 공손히 받들어 올리오니 두루 흠향하시옵소서."

  조상께 제사를 지내기 전에 산신제부터 지내게 되면 '받들었사옵나이다'를 '받들겠사옵니다'로 한다.

7. 기일제사(忌日祭祀)의 내용과 절차

  1) 기제의 내용

   ① 기제 명칭 : '돌아가신 날의 제사'라는 뜻으로 칭하는 기일제사를 약칭해서 '기제(忌祭)'라 한다.

   ② 기제 대상 : 봉사주인(奉祀主人)의 고조까지 4대를 지내는데, 이는 인간의 수명으로 보아 생전에 뵈올 수 있는 조상까지를 지낸다는 의미이다.

   ③ 봉사자손 : 장자손(長子孫)이 주인이 되고 그 아내가 주부가 되어 주인의 집에서 지낸다.

   ④ 양위(배우자) 합사 : 기제는 돌아가신 날에 지내는 것이므로 그날 돌아가신 조상에게만 지내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살아 계실 때도 내외분을 함께 모셨으니 돌아가신 뒤에 기제를 지낼 때도 함께 모시고 지내는 것이 인정에 맞는다고 본다.

양위(兩位), 합설(合設)에 대하여

『주자가례(朱子家禮)』에는 "기제에 돌아가신 어른 한 위만 단설로 지낸다"라 하고, 『정자제례(程子祭禮)』에는 "양 위를 배설하여 지낸다"고 했다. 이에 대하여 회재(晦齋 이적 : 1491∼ 1553)는 "한 위만 단설로 지내는 것은 禮之正이고 양 위를 합설하여 지내는 것은 禮之本於淸"이라 했다. 퇴계(退溪 이황 : 1501∼1570)는 "기일에 양 위를 합제하는 것은 고례에 없는 예이다. 다만 우리 집만 합제한다"라 하고, 사계(沙溪 김장생 : 1548∼1631)는 "기제에 양 위의 합제가 비록 주다의 예는 아니지만 우리 선현들은 합제로 했다"고 하고, 율곡(栗谷 이이 : 1536∼1584)도 "양 위를 합제해야 마음이 편안하다"라고 했다.


  ⑤ 기제 일시 : 예서(禮書)에 보면 "돌아가신 날의 궐명(厥明 : 먼동이 틀 때)에 시작해 질명(質明 : 밝아올 때)에 끝낸다."고 했으며 우리나라 관습으로는 제사날 첫 새벽에 지내왔다.그러나 근래 들어와서는 실제로 돌아가신 그 날이 제사날 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생활여건의 변화로 인해 돌아가신 그 전날 초저녁에 지내는 가정이 늘고 있다. 부득이한 경우 초저녁에 지내야 한다면 돌아가신 날 해가 진 다음부터 11시가 되기 전에 지내야 할 것이다.

  ⑥ 기제 장소 : 장자손의 집 정침(正寢)에서 지낸다고 했는데 현대에는 안방이나 대청 혹은 거실에서 지내면 될 것이다.

  ⑦ 체천기제(遞遷忌祭) : 고조를 받들던 현손인 장자손이 세상을 뜨게 되면 기타 살아있는 현손에게로 옮겨 지내는 지제이다. 모든 현손이 다 죽으면 친진(親盡)이라 해서 지제를 끝내고 세일사를 지내게 된다. 다만 나라에 공훈이 있어서 계속해 기일제사를 지내도록 은전을 받은 조상은 친진후에도 불천지위(不遷之位)라 하여 계속적으로 종손의 집에서 기제를 지낸다.

  ⑧ 부녀참례(婦女參禮) : 모든 제의에는 여자도 참례하라 했으니 지제때에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여자는 제물을 장만한다거나 혹은 월경, 임신, 중일 수도 있기 때문에 기타 등의 이유로 남자들만 지내는 집도 많다.

  ⑨ 기제 방위 : 기제에서의 방위도 신위 모신 곳을 북쪽으로 설정해 놓고 지낸다.

 2) 기제의 절차

  가. 재계(齋戒) : 기제일이 되면 그 전날부터 제사에 참례할 모든 자손은 몸을 깨끗이 하고 마음을 근신하여 오로지 조상만을 기린다.

  나. 쇄소실당(灑掃室當) : 기제 지낼 장소를 깨끗하게 쓸고 닦는다.

  다. 제주수축(題主蓚祝) : 신주가 없으면 지방도 같이 쓴다. 주인이 단정한 자세로서 축문을 닦는다.

  라. 설위진기(設位陣器) : 주인이 제의기구를 배설한다. 진설도를 참고하여 병풍, 교의, 제 상, 좌면지, 향안, 주가, 소탁, 자리, 촛대, 향로, 향합, 주전자, 퇴주기, 모사기, 축판, 쟁반 등을 행주로 깨끗하게 닦아 각각 놓을 위치에 벌여 놓는다.

  마. 척기구찬(滌器具饌) : 주부는 우선 그릇을 깨끗이 씻은 후 제수를 정성껏 조리하고 대상 위에 대기시키며, 따뜻해야 할 제수는 식지 않도록 그 온기를 유지하게 한다.

  바. 변복서립(變服序立) : 제사지낼 시간이 되면 모든 참제자는 정갈한 예복으로 갈아입고 손을 깨끗이 씻은 다음, 공손한 자세로 각기 정한 자리에 선다.

  사. 점촉(點燭) : 동서집사(東西執事)가 촛대에 촛불을 켠다.

  아. 설소과주찬(設蔬果酒饌) : 주인과 주부는 집사(진설)의 협조를 받아 제5열의 과실 전부와 제 4열의 포, 해, 숙채, 김치, 간장, 등 전부와 제1열의 초접, 잔반, 시접을 놓는다. 또한 진설 순서에 따라 주가 위에는 현주와 술병을 놓고, 소탁 위에는 강신뇌주(降神뇌酒) 잔반을 차린다. 여기서는 식어도 상관 없는 제수들만 진설한다.

  자. 봉주취위(奉主就位) : 신주를 모신 가묘가 있는 집에서는 모든 참제자가 가묘 앞에 선다. 그날 제사가 드는 조상의 신주를 받들어 정침으로 돌아와 교의 위의 정한 자리에 모신다. 지방을 사용할 경우엔 지방을 써서 교의에 붙여 모시고 사진으로 모실 때엔 정한 자리에 모시면 된다.

  신주로 모신다면, 주인이 독개(독蓋 : 위패함 덮개)를 열어 남자조상의 신주덮개를 벗긴 다음, 주부가 여자조상의 신주 덮개를 벗겨 독좌(독座) 오른쪽에 세워 둔다.

  차. 분향강신(焚香降神) : 신주로 모실 경우엔 '먼저 참신을 한 다음 강신을 한다(先參神後降神)'고 했으나 참신을 했으면 신이 내리도록 하는 강신을 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먼저 참신을 한다'고 한 것은 아마도 신주를 모셨으니 신주에 인사드리는 참신일 것이라 여겨 진다. 그러니 당연히 강신을 먼저 해야 한다고 본다.

  분향은 향을 피워 하늘에 계시는 조상의 영혼이 그 향기를 타고 내려오시라는 상징적인 행사일 수도 있고, 주위를 깨끗이 하고자하는 뜻이기도 하다.

    ㉮ 주인은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祭主), 즉 주제자(主祭者)이므로 기제사 절차를 거의 모두 관할하게 된다. 우선 주인은 향안 앞에 북향해 읍(揖)을 하고 꿇어앉는다.

    ㉯ 왼손으로 향로뚜껑을 열어 향로 남쪽에 놓은 다음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열어 향합 앞에 놓는다.

    ㉰ 오른손으로 향을 집어 향로에 3번을 넣어 태우고(三上香), 왼손으로는 향로뚜껑을 덮으며 오른손으로 향합 뚜껑을 덮는다. 만수향이면 한번에 3개를 혹은 한번에 1개씩 3번을 불을 붙여 끄고 연기만 나게 하여 향로에 꽂는다. 이때 향을 집어 이마에 대고 기도하 는 듯한 동작은 하지 않는다.

    ㉱ 이제 주인은 자리에서 일어나 한 발 뒤로 물러나서 읍하고 두 번 절한다.

  카. 강신뇌주(降神뇌酒) : 뇌주란, 향기로운 술을 모사(茅沙)에 부어 축축하게 하여 지하에 계시는 조상의 체백이 술기운을 통하여 감응하시도록 하는 절차이다.

  사람이 죽으면 혼(魂)과 백(魄)이 분리되는데 혼은 양이니 하늘에 오르고 백은 음이니 땅에 내린다. 분향은 불로 되는 것이니 양이고, 강신은 술(물)로 하는 것이니 음이 되므로, 분향만 하면 혼만 강(降)하게 되고 강신만 하면 백만 임(臨)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분향하고 강신하여 하늘(양)에 혼과 땅(음)에 백이 동시에 강림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또 한 음양의 이치이며 혼이 백에 안주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 동집사(東執事)는 주가 앞으로 가서 술병의 뚜껑을 열고 행주로 술병 입구를 깨끗이 닦은 다음, 술을 주전자에 붓는다.

    ㉯ 동집사는 주전자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주인의 오른쪽 앞에서 서쪽을 향해 선다.

    ㉰ 서집사(西執事)는 소탁 앞으로 가서 강신잔반을 두 손으로 받쳐들고 주인의 왼쪽 앞에서 동쪽을 향해 선다.

    ㉱ 신위를 향해 주인이 끓어 앉으면 두 집사도 함께 끓어 앉는다.

    ㉲ 서집사가 강신잔반을 주인에게 주면 주인은 두 손으로 공손히 받아서 받쳐든다.

    ㉳ 동집사는 주인이 든 강신잔반에 술을 따른다.

    ㉴ 주인은 왼손으로는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는 잔을 들어 3번을 나누어 모사 위에 모두 비운다(三除于茅沙). 모사(茅沙)는 땅바닥을 상징한다.

    ㉵ 주인은 잔을 잔대 위에 올려놓고 잔반을 서집사에게 준다.

    ㉶ 주인과 두 집사가 함께 일어난다.

    ㉷ 동서집사는 강신잔반과 주전자를 원래 자리에 놓고 제자리로 물러난다.

    ㉸ 주인은 한 발 물러나서 읍하고, 두 번 절한 후 제자리로 물러난다.

  타. 참신(參神) : 주인, 주부 이하 모든 참제자가 조상을 뵙는 절차이다. 주인 이하 남자는 두 번 절하고, 주부 이하 여자는 네 번 절한다.

  파. 진찬(進饌) : 따뜻하게 올리는 제수를 제상에 올려 차리는 일을 말한다. 주인이 올리는 제수를 남자집사가, 주부가 올리는 제수는 여자집사가 대상 위에서 쟁반에 받쳐 제상으 로 나른다.

    ㉮ 주인과 주부가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주인이 육전 초장(육회)을 올리고, 주부가 면을 올린다.

    ㉯ 주인과 주부가 제상의 동쪽으로 옮겨와서 주인은 어전, 어회, 겨자를 올리고 주부는 떡과 설탕을 올린다.

    ㉰ 주인이 고위갱, 비위갱을 올리고 주부가 고위반, 비위반을 올린다.

    ㉱ 집사는 모든 탕을 올린다.

    ㉲ 주인 주부와 남녀집사가 진찬을 끝내고 모두 제자리로 돌아간다.

『손우』요록(孫愚要錄)에 보면 제물을 올리는 순서가 다음과 같다. 먼저 집에서 만든 조과(약과다식 등)를 올리고(先進造果), 다음으로 나무에 열리는 과실(밤대추 등)을 올리고(次進實果), 그 다음에 포와 식혜를 올리고(次進脯醯), 다음에 채소 종류를 올리고(次進菜접), 다음에 시접을 올리고(次進匙접), 다음에 잔반을 올리고(次進盞盤), 그 다음 어육을 올리고(次進魚肉), 그 다음 떡과 면을 올리고(次進餠麵), 그 다음 밥과 국을 올리고(次進飯羹), 그 다음 적을 올리고(次進炙), 다음으로 탕을 올리는 것(次進湯)으로 되어 있다.


  하. 초헌(初獻) : 주인이 첫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로서 주인(주제자)이 한다.

▣ 전주(奠酒)

  ㉮ 주인이 향안 앞에 가서 신위를 향해 읍하고 끓어 앉는다.

  ㉯ 서집사는 서쪽으로 가서 고위잔반을 받들어 주인 왼쪽에 끓어앉아 주인에게 주고 주인은 잔반을 받아든다. 서집사는 주인이 받아든 잔반에 술을 가득히 따른다. 주인은 다 시 서집사에게 주고 서집사는 잔반을 고위 앞에 가져다 올린다. 동집사는 동쪽으로 가서 비위잔을 받으러 주인 오른쪽에 끓어 앉아 주인에게 술잔을 준다.

  ㉰ 주인은 술잔을 받아들고 동집사는 주인이 받아든 술잔에 가득 술을 따른다. 주인은 다시 잔반을 동집사에게 주고, 동집사는 잔반을 비위 앞에 가져다 올린다.

▣ 제주(祭酒)

  ㉮ 서집사는 고위잔반을 받들어 향안 앞 주인 왼쪽에 동향으로 서고, 동집사는 비위잔반을 받들어 향안 앞 중인의 오른쪽에 서향으로 선다.

  ㉯ 두 집사가 함께 끓어앉는다.

  ㉰ 서집사가 먼저 주인에게 고위잔반을 주면, 주인은 받아서 왼손으로 잔대를 잡고 오른손으로 잔을 들어 3번을 조금씩 모사에 지우고(三除于茅沙), 남은 잔을 잔대에 올린 후 잔반을 서집사에게 준다. 서집사는 잔반을 들고 고위 앞에 받들어 올린다.

  ㉱ 이어서 동집사의 비위잔반도 그렇게 한다. 이때 잔반을 향로 위에서 돌리는 경우도 있는데 이는 합당하지 않으며, 공손한 마음가짐으로 받들어 올리면 된다.

  ㉲ 이때 제원(祭員)의 수가 적어 동서집사를 정할 수 없으면 집사로 정해진 한 사람이 맡아서 다해도 되고 그도 없을 경우엔 모두 주인이 한다.

▣ 전적(奠炙)

  ㉮ 주인은 일어난다.

  ㉯ 동집사와 서집사가 서로 협력하여 정한 자리에 육적을 올리고 이어 적소금을 올린 다음 물러난다.

▣ 계반개(啓飯蓋)

  ㉮ 서집사는 고위반, 고위갱의 덮개를 벗겨 각 그릇의 남쪽 앞에 놓고, 동집사는 비위반, 비위갱의 덮개를 벗겨 각 그릇의 남쪽 앞에 놓는다.

  ㉯ 이어서 두 집사는 모든 탕과 면의 덮개를 벗겨 빈 곳에 놓는다.

▣ 독축(讀祝)

  ㉮ 독축자가 주인의 왼쪽으로 나가서 향안 위의 축판을 들고 북향해 선다.

  ㉯ 주인 이하 모두가 끓어 앉는다.

대부분의 가정에서는 전주(奠酒)를 먼저 하고 제주(祭酒)를 그 뒤에 하는 절차로 인식하고 있지만『제의초(祭儀초)』에 보면 '제주를 먼저 하고 전주를 뒤에 한다'고 전하고 있다. 제주를 먼저 하게 되면 집사가 따르는 술을 신위 앞에 올리지 않고 주인이 곧바로 모사(茅沙)에 삼제(三祭)를 하고 남은 술을 올리게 되니(즉 아주 삼제하고 올리니) 올리고 내리고 하는 절차없이 간편할 것이다. 그러므로 제주하기 위한 삼제(三祭)가 목적이라면 아주 삼제하고 올리는 것도 타당하다고 본다.


  ㉰ 독축자는 주인 옆에(왼쪽) 끓어 앉아 축문을 다 읽고 난 후 축판을 소탁 위의 서쪽에 놓는다.(축문서식 참고)

  ㉱ 주인 이하 모두가 엎드려 돌아가신 혼령을 추모하는 묵념을 한다(옛날에는 곡(哭)을 했다).

  ㉲ 모두가 일어나는데, 이때 주인은 제일 늦게 일어난다.

  ㉳ 독축자가 제자리로 가고 나면 주인은 일어나 읍하고 두 번 절한다.

▣ 퇴주(退酒)

  ㉮ 주인은 주가 위의 퇴주 그릇을 두 손으로 들고 향안 앞에 북향해 선다.

  ㉯ 서집사는 고위잔반, 동집사는 비위잔반을 집어다가 퇴주기에 비우고 원래 자리에 잔반을 놓는다.

  ㉰ 주인은 퇴주기를 주가 위의 원래 자리에 놓는다. 주인이 퇴주기를 들고 서있는 일이 없이 동서 집사가 양위잔반을 들어다 주가 위에 놓여 있는 퇴주기에 퇴주하기도 한다.

▣ 철적(撤炙)

  동서집사는 초헌때 올렸던 육적을 내린다.

  거. 아헌(亞獻) : 두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로서 주부가 한다. 집사도 여자가 된다. 부득이한 경우로 주부가 아헌을 못할 때는 주인 다음 차례의 제관이 대신하는데 남자가 아헌 을 할 경우이면 집사 역시도 남자여야 한다.

    ㉮ 아헌자는 향안 앞에 가서 신위를 향해 읍하고 끓어앉는다.

    ㉯ 서집사는 고위잔반을 받들고 와서 아헌자 왼쪽에 끓어앉아 아헌자에게 주고 아헌자는 술잔을 받아든다.

    ㉰ 서집사는 아헌자가 받아든 잔반에 가득 술을 따른다. 아헌자는 잔반을 서집사에게 주고 서집사는 잔반을 고위 앞에 가져다 올린다.

    ㉱ 이어 동집사는 비위잔반을 가져다 아헌자 오른쪽에 끓어앉아 아헌자에게 주고 아헌자는 잔반을 받아든다.

    ㉲ 동집사는 아헌자가 받아든 잔반에 술을 가득 따르고 아헌자는 다시 잔반을 동집사에게 주면 동집사는 잔반을 비위 앞에 받들어 올린다.

    ㉳ 다시 서집사는 고위잔반을, 동집사는 비위잔반을 받으러 아헌자 좌우에 끓어앉는다. 서집사가 먼저 고위잔반을 주면 아헌자는 받아서 3번을 조금씩 모사에 지우고 남은 잔반 을 서집사에게 주면 서집사는 잔반을 원래 자리(고위 앞)에 받들어 올린다.

    ㉴ 이어서 동집사가 받드는 비위잔반도 그와 같이 한다.

    ㉵ 독축과 계반절차는 초헌때 이미 했기 때문에 없고 초헌때와 같이 적을 올리는데 이번에는 어적을 올린다. 그리고 아헌자는 절을 한다(주부는 4번).

  퇴주와 철적의 절차는 초헌 때와 같다.

  너. 종헌(終獻) : 세 번째 술을 올리는 절차로서 참제자 중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이 한다. 모든 절차는 아헌 때와 같이 하는데 다만 적은 계적을 올리고, 종헌으로써 헌작과 헌적이 끝나니 퇴주와 철적(撤炙)은 하지 않는다.

제사를 지낼 때 술을 세 번씩이나 올리는 까닭은 천지인(天地人) 삼재(三才)를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주인과 주부, 손님이 한번씩 올리는 격이라고 말할 수도 있다. 모사에 술을 따를 때 조금씩 세 번 나누어 따르는 것도 삼재(三才)의 뜻이 있기 때문이고, 조상의 영혼께서 세 번 나누어 드시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리서 의미상으로도 '제한다' 는 제주(除酒)가 아니고 '드시도록 한다'는 제주(祭酒)이다.


   더. 유식(侑食) : 혼령께서 많이 흠향하시도록(잡수시도록) 권하는 절차이다.

▣첨작(添酌)

   ㉮ 주인이 하기도 하고 특별한 사유가 있는 제관 중에서 하기도 한다. 첨작자는 주전자를 들고 고위(考位)잔반, 비위(搙位)잔반 순으로 축난 잔에 술을 가득히 채워 따르고 주 전자는 원래 자리에 놓는다.

▣ 삽시정저(扱匙正箸)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시접에 있는 숟가락을 앞이 동쪽을 향하도록 고위메에 꽂고서 젓가락을 가지럭히 골라 시접 위에 손잡이를 사쪽으로 향하게 걸쳐놓는다. 이는 첨작자가 하기도 한다.

  ㉯ 이어서 비위의 시저도 같은 방법으로 한다.

  ㉰ 주인은 재배, 부인은 4배하고서 제자리로 물러난다. 주인은 첨작하고 주부가 삽시했으면 주인과 주부가 함께 배례하고, 첨작자가 삽시까지 다했을 경우엔 혼자 절한다.

  러. 합문(闔門) : 영혼이 고요하고 편안한 마음으로 잡수시도록 자리를 비워 드리는 절차이다.

    ㉮ 주인과 주부 이하 모든 제관은 밖으로 나간다. 독축자가 제일 나중에 나가면서 문을 닫는다. 문을 닫을 수 없는 곳이라면 병풍으로 둘러쳐도 된다.

    ㉯ 주인 이하 모두는 정중한 자세로 문 밖에 서 있는다.

    ㉰ 노약자는 다른 방에서 쉴 수도 있다.

    ㉱ 약 5분(밥 아홉 숟가락 먹는 시간)정도 공손히 서서 기다린다.

  머. 계문(啓門) : 독축자가 문 앞에서 '어흠 어흠 어흠' 세 번 인기척을 낸 후 문을 열고 들어가면 주인 이하 모두 따라 들어가 제자리에 선다.

  버. 진숙소(進熟水) : 숭늉을 올리는 절차이다.

    ㉮ 주인과 주부는 향안 앞에 나가서 북향에 주인은 읍하고 주부는 굴신례를 한다.

    ㉯ 주인은 남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갱과 비위갱의 덮개를 덮어 물리고, 주부는 여자 집사의 협조를 받아 고위숙수와 비위숙수를 올린다. 주인과 주부를 비롯한 제관 일동은 숭늉을 드시는 동안 북향하여 잠시 엄숙하게 서 있는다(肅俟).

  서. 하시저(下匙著)

    ㉮ 주부는 제상의 서쪽으로 가서 고위메에 꽂혀던 숟가락을 뽑아 시접에 담고 고위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같이 담는다.

    ㉯ 이어서 비위의 시저도 고위와 같이 한다.

    ㉰ 이때 시저로 시접 바닥을 구르거나 젓가락을 다른 제수 위에 올려놓는 일은 하지 않는다.

손우에 말하기를 "세상 사람이 혹 젓가락을 면그릇이나 탕그릇에 올려놓는데 이는 큰 잘못이다."라고도 했지만(孫愚要錄에 근거), 사실 그러한 요식 행위는 필요 없다. 일일이 그렇게 하자면 번거롭기도 하고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영혼께서는 알아서 흠향하실 것이다.


  어. 합반개(合飯蓋) : 집사는 모든 제기의 뚜껑을 덮는다.

  저. 사신(辭神) : 주인 이하 남자는 재배를 하고 주부 이하 여자는 4배를 한다.

  처. 납주(納主) : 신주는 다시 가묘로 모시며 사진을 사용했다면 원래 자리로 모셔둔다.

  커. 분축(焚祝) : 독축자는 지방과 축문을 태워 남는 재를 향로에 담는다. 또는 밖에 나가 분축소에서 태우기도 한다.

  터. 철찬(撤饌) : 제상에서 제수를 내린다.

  퍼. 음복(飮福) : 참례한 자손들이 제수를 나눠 먹으며 조상의 음덕을 기린다.

주자는 "사람이 여행 중에 기제를 당하면 그 머무는 곳에서 탁자를 놓고 분향하는 것도 의리에 무방하다."라 했고, 한강(寒岡 정구 : 1954∼1620, 조선 광해군 때의 성리학자)은 "관동 안찰사 갔을 때 머무는 곳에서 간단히 제수를 차려놓고 제사를 지냈다."라 했으니 제사는 마음속으로 추모하는 불망지의(不忘之義 : 잊을 수 없는 의리)인 것이다.


  허. 철기구(撤器具) : 모든 제의기구를 원래 자리에 정리해 둔다.

8. 명절차례(名節茶禮)의 내용과 절차

 1) 성묘(省墓)

  성묘란 조상의 묘지를 살피는 일을 말하며, 성묘를 하는 때가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설날, 한식, 한가위 때 성묘를 다녀온다.

  ① 설날 성묘 : 이 날엔 살아계신 어른께도 세배를 올리기 때문에 돌아가신 조상이 묻힌 묘지에 세배를 올리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다. 대개는 정월 중으로 성묘를 한다.

  ② 한식 성묘 : 얼어붙었던 땅이 풀리고 초목의 생장이 시작되는 때이므로 겨울동안에 눈사태가 나지 않았을까, 땅이 녹으면서 묘가 무너져 내리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기 때 문에 반드시 성묘를 해야 한다. 또 초목이 생장하는 때인지라 나무나 떼를 심기에 최 상의 시기이므로 청명, 한식을 기하여 묘지를 손보는 사초(莎草)를 하기도 한다.

  ③ 한가위 성묘 : 장마철이 지나고 초목의 생장이 멈추는 계절이다. 혹시 장마로 인해 무너지는 않았을까, 많이 자란 잡초나 나뭇가지에 뒤덮히지는 않았을까 염려가 되는 때이므로 성묘를 해야 한다. 많이 자란 풀을 깎고 나뭇가지를 쳐내야 하는데 이 일을 벌초 (伐草) 또는 금초(禁草)라 한다. 별초는 대부분 추석 전에 한다.

 2) 명절차례의 내용

  ① 차례 명칭 : 옛날에는 '차례' 라는 말이 없고, "민속명절이면 그 당시 명절음식을 올린다(俗節則 獻以時食)"고 했다. 이에 반해 중국의 고례에는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망참(望參)에 차 한 잔만을 올린다"라 하여 이를 '차례'라 칭하게 되었다. 우리 역시 조상을 가장 간략하게 받드는 것을 명절의 예로 삼았기 때문에 '차례'라 하게 된 것으로 보여진다.

  ② 차례 대상 :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에게 차례를 지낸다.

  ③ 봉사 자손 : 장자손이 주인이 되고 주인의 아내가 주부가 된다.

  ④ 차례 일시 : 옛날에는 모든 명절에 차례를 지내오다가 이후에는 4대 명절인 설날(元旦), 한식(寒食), 단오(端午), 한가위(秋夕)에만 지내게 되었고 근래에는 더욱 간소해져서 설날과 한가위에만 지낸다. 가묘에서 지낼 때는 아침 해뜨는 시간에 지내고, 묘지에서 지낼 때는 그날 중에 지내면 된다.

  ⑤ 차례 장소 : 가묘(家廟: 사당)를 모실 때는 가묘에서 지내면 되지만, 가묘가 없는 집은 정침이나 대청에서 지내되 지방을 써붙일 것이며 이후엔 산소에 성묘를 하러 간다.

 3) 기제와 차례는 무엇이 다른가

  ① 기제는 조상이 돌아가신 날 밤에 지내고, 차례는 명절날 아침에 지내는 것이 다르다.

  ② 기제는 그날 돌아가신 조상 내외분만 지내고, 차례는 기제를 받드는 모든 조상께 지내는 것이 다르다.

  ③ 기제는 장자손의 집에서 지내고, 차례는 사당이나 묘지에서 지내는 것이 다르다.

  ④ 기제는 메(밥)와 갱(국)을 차리지만 차례는 명절음식을 올리는 예이기 때문에 메와 갱은 차리지 않고 명절 음식(설날: 떡국, 추석: 송편)을 올리는 것이 다르다.

  ⑤ 기제에는 해(穰:생선젓, 조기)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그 자리에 혜(醯:식혜건더기)를 올리는 것이 다르다.

  ⑥ 기제에는 술을 3번 올리지만(三獻) 차례에는 1번(單獻) 만 올리는 것이 다르다.

  ⑦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제주(祭酒)를 하지만 차례에는 제주를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⑧ 기제에는 잔반을 내려 술을 따라 잔반을 올리고 차례에는 주전자를 들고 제상 위의 잔반에 직접 술을 따르는 것이 다르다.

  ⑨ 기제에는 술을 올릴 때마다 적(炙)을 올리고 내리고 하지만, 차례에는 진찬(進饌)때 3적을 함께 차려 올리는 것이 다르다.

  ⑩ 기제에는 첨작(添酌)을 하지만 차례에는 술을 한 번만 올리기 때문에 첨작이 없는 것이 다르다.

  ⑪ 기제에는 합문·계문(闔門·啓門)을 하지만 차례에는 하지 않는 것이 다르다.

  ⑫ 기제에는 숙수(숭늉)를 올리지만 차례에는 메와 갱이 없기 때문에 숭늉을 올리지 않는다.

  ⑬ 기제에는 하루에 두 분(祖와 父)의 기제를 지내는 경우라도(혹 같은 날 돌아가셨더라도) 따로 두 번을 지내지만, 차례는 모든 조상을 한 번의 절차로 지내는 것이 다르다.

 4) 설날과 추석 차례의 절차

  ① 기제 때와 같이 재계(齋戒)한다.

  ② 차례 지낼 장소를 깨끗이 청소한다.

  ③ 지방을 쓰게 되면 모든 조상을 내외분씩 따로 쓴다.

  ④ 차례는 낮에 지내기 때문에 점촉을 안하는 집도 있다.

  ⑤ 제물은 기제와 같이 차리되 기제에 해(穰 : 생선젓, 조기)를 올리는 자리에 혜(醯 : 식혜건더기)를 올리고, 각 신위 내외분을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상을 차린다.

  ⑥ 강신분향(降神焚香), 강신뇌주(降神幫酒) : 기제와 같이 분향 강신을 하되 중앙에서 한 번만 한다.

  ⑦ 기제와 같이 참신(參神)을 하되 여러 조상을 지내더라도 남자 재배, 여자 4배로 한 번만 한다. 즉 모든 조상에게 하는 것이 되는 셈이다.

  ⑧ 기제와 같이 진찬(進饌)을 하되 적을 차릴 때는 적이 놓이는 자리 서쪽부터 육적, 계적, 어적, 적소금의 순으로 동시에 차려둔다. 그리고 설차례에는 기제에서 메와 갱을 올리는 자리에 떡국을 올리고 추석차례에는 송편을 올린다.

  ⑨ 헌주(獻酒)는 주인이 향안 앞에 나가 읍하고 주전자를 들어 윗대 고위와 비위의 잔부터 아랫대까지 제상 위의 잔반에 순서대로 모두 술을 가득 따른 후 재배한다.

  ⑩ 주부가 향안 앞에 나가 몸을 굽혀 예를 하고. 설에는 윗대 조상부터 차례로 계반개를 하고 고위떡국에 숟가락을 꽂고 시접 위에 젓가락을 걸친다. 이어서 비위도 그렇게 한다. 한가위 송편이면 젓가락 시접 위에 나란히 걸쳐 놓는다.

  ⑪ 주인 이하 모든 참사자가 2, 3분간 공수하고 공손히 서 있는다.

  ⑫ 기제와 같이 주부가 하시저를 한다.

  ⑬ 사신(辭神)하고 납주(納主), 분축(焚祝), 철찬(撤饌), 음복(飮福)한다.

 5) 한식 차례의 절차

  집(가묘)에서 지내는 경우는 제수만 약간 다를 뿐 설날이나 추석 차례의 절차와 마찬가지로 지내면 되므로 여기서는 묘지에서 지내는 절차를 살펴보겠다.

  ① 기제와 같이 재계(齋戒)하고

  ② 묘지 봉분에 제단 주변을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지방을 쓸 필요는 없고 축문을 집에서 미리 써온다.

  ④ 집에서 차려간 제수 그릇을 씻고 정성스럽게 담아 상석이 있으면 상석 위에 차려 놓고 상석이 없으면 깨끗한 자리를 펴고 진설한다.

  ⑤ 변복서립(變服序立) : 기제와 같다.

  ⑥ 시접에 숟가락은 담지 않고 젓가락만 담으며 생선젓 대신 식혜건더기를 쓰는데 이것은 설날이나 추석 차례와 같다.

  ⑦ 강신분향(降神焚香) : 기제와 같다.

  ⑧ 집에서는 모사(茅沙)에 강신을 하지만 묘지에서 향안 앞 땅바닥에 직접 뇌주한다.

  ⑨ 기제와 같이 참신(參神)하고 떡을 올리는데 화전(花煎)이나 쑥떡을 쓴다. 3적을 함께 올리는 것도 설날 차례와 같이 한다.

  ⑩ 설날 차례와 같이 주제자가 술병을 들고 술잔에 가득 따른 뒤 재배한다.

  ⑪ 정저(正著)를 하는데 주부가 향안 앞에 나가 몸을 굽혀 예를 하고 고위젓가락을 시접에 가지런히 걸치고 이어서 비위젓가락도 그와 같이 한다. 주부가 아닌 남녀간 다른 제관이 할 수도 있다.

  ⑫ 설날 차례와 같이 시립(侍立)한다.

  ⑬ 주부가 몸을 굽혀 예하고 젓가락을 내려 시접에 담에 하저(下箸)한다. 산소이기 때문에 다른 제관이 할 수도 있다.

  ⑭ 끝으로 사신한 다음 분축하고 음복한다.

9. 세일사(歲一祀)의 내용과 절차

  1) 세일사의 내용

   ① 세일사 명칭 : 일년에 한 번만 지내는 제사를 세일사라 한다. 기제를 지내는 조상은 기제를 지내고도 명절, 차례 등 일년에 몇 번을 지내는 셈이지만 세일사를 지내는 조상은 일년에 한 번밖에 지내지 않는다는 의미로 세일사(歲一祀)라고 한다. 세일사를 시제(時祭)라고도 하는데 '시제'란 매 계절마다 중간달에 지내는 사시제(四時祭)를 말하는 것이고, '묘제'라고도 하는데 묘제란 명절 차례때 묘지 앞에서 지내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다.

   ② 세일사 대상 : 고조까지는 기제를 지내고 기제를 지내지 않는 5대조 이상의 조상을 지 낸다. 5대조 이상이라도 부조묘라 해서 계속해 기제를 지내도록 나라에서 은전을 받은 조상은 세일사를 지내지 않는다.

   ③ 봉사자손: 대개 세일사 대상이 되는 조상은 세대가 멀기 때문에 후손이 많아서 그 자손들이 문중(門中)으로 묶이며, 조상의 세일사를 지내기 위해 전답(田畓)등 위토가 마련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일사의 봉사자는 그 문중이 되는 경우가 많고 그에 따라 주인 역할도 반드시 장자손이 맡는 것이 아니라, 문중 대표가 맡기도 한다.

   ④ 배우자 합사 : 해당 조상의 배우자를 합장했으면 당연히 내외분을 합사하지만, 묘지가 따로 있을 경우는 따로 지내기도 하고, 형편에 따라 고위 묘소에서 비위까지 지내기도 한다.

   ⑤ 세일사 일시 : 대개 추수가 끝난 음력 10월 중에(草木歸根之時 : 초목이 뿌리로 돌아갈 때) 하루를 정해서 낮시간에 지내며, 같은 10월이라도 윗대 조상을 먼저 지낸 다음 아랫대 조상을 재낸다. 그러나 아랫대 조상의 묘지가 윗대 조상의 묘지보다 가까이 있는 경우에는 윗대조상보다 먼저 지내게 되기도 한다. 교통편의 등을 참작해 순서가 바뀔 수도 있다.

   ⑥ 세일사 장소 : 원칙적으로는 해당 조상의 묘지에서 지내는데 만일 묘지가 없어서 제단을 모았다면 그 제단에서 지낸다. 묘지도 없고 제단도 없는 경우에는 편리한 곳에 지방을 써서 모셔놓고 지내기도 한다.

 2) 세일사의 절차

  세일사의 상차림과 절차는 기제와 비슷하나 다음 몇 가지는 다르다.

   ① 기구 : 묘지에서 지내므로 기제와 같이 병풍, 교위, 신위, 모사기가 필요 없고 다만 제상 위에 차일을 친다.

   ② 주인ㆍ주부(主人ㆍ主婦) : 세일사의 주인이 반드시 장자손이어야만 하는 것이 아니고 문중대표자가 되기도 하며, 세일사에는 부녀들의 참사가 어려우므로 반드시 주인의 아내가 주부가 되는 것은 아니다.

   ③ 절차(節次) : 묘지에서 지내기 때문에 유식, 즉 첨작ㆍ합문ㆍ계문의 절차가 없고, 초헌할 때에 이미 계반개를 함과 동시에 삽시정저를 한다. 첨작(添酌)은 유식(侑食)에 속해 있으므로 유식이 없으면 첨작도 없다. 첨작 다음의 절차인 삽시정저를 초헌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④ 홀기(笏記) : 여러 자손이 함께 모여 지내기 때문에 분위기가 자못 부산스러워질 염려가 있으므로 홀기(행동 통일을 기하기 위해 모든 절차와 동작을 적은 것)를 읽으면서 그에 따라 제의를 지내는 경우가 많다(執禮唱忽).

택당(澤堂 이식 : 1584∼1647, 조선 인조때 문신, 문장가)이 말하기를 "기제(忌祭)가 자손이 조상을 추모하는 제사라면, 시제(時祭)는 신도(神道)가 시식(時食)을 흠향하는 제사이다."라 했다.


15. 산신제(山神祭)의 내용과 절차

 1) 산신제의 내용

   ① 산신제 명칭 : 사토후(祀土后)라고도 하는 산신제는 조상의 묘지가 있는 산의 신에게 지내는 제사를 뜻한다. 처음으로 조상의 묘지를 조성하면서 지내는 산신제에 대한 언급은 상례(본페이지 생활예절 상례)에 기록되어 있다.

   ② 산신제 봉사자 : 그 산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세일사 또는 묘제를 받드는 주인이 봉사자가 된다.

   ③ 산신제 일시 : 그 산에 있는 조상의 묘지에 세일사를 지내기 직전에 혹은 지낸 후에 지낸다. 만일 같은 산에 여러 윗대 조상의 산소가 있더라도 산신제는 일년에 한 번만 지낸다.

   ④ 산신제 장소 : 윗대 조상의 묘지를 바라보는(동북쪽) 오른편 위쪽에 제단을 설치하고 지낸다.

   ⑤ 산신제 제수 : 명절 차례때의 제수와 같이 차린다(시접에는 젓가락만 담는다).

   ⑥ 산신제의 신위 수 : 산신제는 신위를 1위로 보아 한 분의 상만 차린다.

 2) 산신제의 절차

  대체적으로 묘지 차례를 지낼 때의 순서와 같다.

   ① 재계(齋戒) : 몸을 깨끗이 하고 근신한다.

   ② 쇄소제단(灑掃祭壇) : 산신제 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한다.

   ③ 수축(修祝) : 산신제의 신은 그곳에 있으므로 신위는 따로 필요 없고 축문만 미리 써 온다.

   ④ 제물진설(祭物陳設) : 제단에 제상, 향안, 주가, 소탁, 자리를 배설한다. 땅위에서 지내기 때문에 모사는 필요 없다.

   ⑤ 척기구찬(滌器具饌) : 제기를 씻고 제수를 담는다.

   ⑥ 진찬(進饌) : 제수를 올린다.

   ⑦ 변복서립(變服序立) : 정장하고 차례로 선다.

   ⑧ 강신(降神) : 차례 때와 같이 분향강신 재배한다.

   ⑨ 참신, 진찬, 헌주 : 차례 때와 같이 한다.

   ⑩ 독축(讀祝) : 모두 끊어앉고 독축자가 축문을 읽는다.

   ⑪ 정저, 하저, 사신, 분축, 철찬 등 모두 차례 때와 같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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