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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치가편/治家篇

☞고사·한시·속담/명심보감

by 산과벗 2006. 8. 29. 18: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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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治 家 篇
      치 가 편

 

 

 司馬溫公이 曰 凡諸卑幼事無大小이요 毋得專行하고 必咨稟於家長이니라.
 사마온공    왈 범제비유사무대소       무득전행       필자품어가장 

  사마온공이 말하기를, "무릇 손아래 사람들은 일의 크고 작음이 없이 제멋대로 행동하지 말고 반드시 집안 어른께 여쭈어 보고서 해야 하느니라."소 하셨다.

 待客에 不得不豊이요 治家에 不得不儉이니라.
 대객    부득불풍       치가     부득불검 

  손님 접대는 풍성하게 하지 아니치 못하며, 살림살이는 검소하지 않을 수 없느니라.

 太公이 曰 痴人은 畏婦고 賢女는 敬夫니라.
 태공    왈 치인    외부    현녀    경부    

  태공이 말하기를, "어리석은 사람은 아내를 두려워하고 어진 여자는 남편을 공경하느니라."고 하셨다.

 凡使奴僕에 先念飢寒이니라.
 범사노복    선념기한 

  무릇 노복을 부리는데는 먼저 그들의 춥고 배고픔을 생각할지니라.

 子孝雙親樂이오 家和萬事成이니라.
 자효쌍친락       가화만사성

  자식이 효도하면 어버이가 즐겁고, 집안이 화목하면 만사가 이루어지느니라.

 時時防火發하고 夜夜備賊來니라.
 시시방화발       야야비적래

  때때로 불이 나는 것을 막고 도적이 드는 것을 방비 할지니라.

 景行錄에 云 觀朝夕之早晏하여 可以卜人家之興替니라.
 경행록    운 관조석지조안       가이복인가지흥채

  {경행록}에 이르기를, "아침 저녁의이르고 늦음을 보아 가히 그 사람의 집이 흥하고 쇠함을 알 수 있느니라."고 하였다.

 文仲子 曰 婚娶而論財는 夷虜之道也이니라.
 문중자 왈 혼취이론재    이로지도야 

  문중자가 말하기를, "혼인하고 장가드는 데 재물을 논하는 것은 오랄캐의 일이니라."고 하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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